2018년 이천가정성상담소 결산서(후원금 포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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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소
작성일19-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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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이천가정·성상담소 결산서(후원금 포함) 공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 제2항, 동법 제41조의6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8년 이천가정·성상담소 결산서(후원금 포함)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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