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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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이천가정‧성상담소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상담사) 채용 재공고 / 특례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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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천가정성상담소
작성일23-09-11 11:11 조회2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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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가정성상담소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상담사) 채용 공고

 

회 사 명 : 이천가정·성상담소(경기도 이천시 영창로 213 서영빌딩 F)

고용형태 : 계약직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경력여부 : 신입, 경력직

담당업무 : 상담, 교육

구인기간 : 2023911()부터 2023925() 까지

 

가정폭력과 성폭력으로 피해 입으신 분들의 아픈 상처를 치료해 주고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담사를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

 

1. 선발인원

가정폭력 상담원 1(신입, 경력직)

2. 응시자격

1) 가정폭력 상담원 (필수조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별표3] 2항의 개별기준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추어야 하며,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과정을 100시간 이수한 사람

 

2) 개별기준 요건

① 「고등교육법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고등교육법

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나, 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됨(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8조제1)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가정폭력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단순노무자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이 있는 사람

외국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외국인 대상 상담소

및 외국인보호시설만 해당한다)

장애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장애인 대상 상담소

및 장애인보호시설만 해당한다)

상담원 자격요건의 예외

(요건) 다른 자격요건(개별기준 요건)을 갖추었으나 가정폭력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수습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음(6개월 중 교육과정을 이수한 시점에 수습직원을 정직원으로 전환할 수 있음)

(절차) 특례채용은 상담원 채용공고를 2회이상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시자 또는 응시자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 3차 공고시부터 적용 가능함.

3. 계약기간

20231016()부터 20241231()까지

 

4. 채용절차

- 1차 서류심사 :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심사

- 2차 면접심사 : 전문성, 문제해결 능력, 조직관리 능력, 공직윤리, 리더쉽 인품 등 개별면접에 의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 검증

* 서류심사 후 서류심사합격자 면접일정은 개별적으로 통보합니다.

 

5. 급여기준

본 기관의 내부규정에 의함.

 

6. 주요담당업무

상담원 : 상담 및 교육

 

7. 제출서류 (기관의 내부양식 준수하여 작성)

. 응시원서

. 이력서

. 자기소개서

. 가정폭력 및 성폭력 상담원 자격 관련 교육 수료증 사본 1

. 졸업증명서 그 외 자격증 사본

 

8. 근무장소

- 이천시 영창로 213 서영빌딩 F층 이천가정·성상담소(분수대오거리 하나은행건물)

- 이천시 장호원읍 서동대로 8844-6 (청미가족상담센터 순환근무)

 

9. 접수 및 제출방법

2000gss@naver.com 이메일 접수 (우편, 방문 X)

 

10. 문의사항

031) 638-7200 / 담당 : 정하영

 

11.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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