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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후 이혼의사를 철회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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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4-05 00:00 조회1,4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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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에 관한 문제를 질문과 답으로 알아봅니다*

문 : 부부싸움 후 남편이이혼하자고 해서 홧김에 법원에 같이 가서 이혼의사 확인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아직 이혼신고를 안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혼할 마음이 없는데 이혼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답 : 남편과 같이 법원에 가서 이혼의사 확인을 받았더라도 이혼할 마음이 없으면 남편이 이혼신고를 하기 전에 본적지의 시. 구. 읍. 면의 장에게 이혼의사철회서에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처무하여 제출하도록 하십시오(호적법 시행규칙 제92조) 귀하가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하면 법원으로부터 받은 이혼 확인서류는 효력을 상실하게 된니다. 단 이혼신고가 먼저 접수된 경우에는 이혼신고가 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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