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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은 당사자가 법원에 출두하지 않고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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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4-05 00:00 조회1,4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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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에 관한 문제를 질문과 답으로 알아봅니다*

문 : 협의이혼 하기로 하고 서류를 준비하였으나 처가 교총사고로 입원을 했스니다. 한 달 동안은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데 저는 빨리 이혼을 하고 싶은데다 2주일후면 외국에 낙게 되어있습니가. 처와 함께 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을 할 수 없습니까?

답 : 협의이혼은 두 사람이 같이 법원에 출석하여 판사 앞에서 진정한 의사에 의해 이혼하기로 했음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두 분 사이에 분명히 이혼에 합의가  되었더라도 부인이 법원에 갈  수 없으면 협의이혼은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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