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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거주자의 협의이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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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4-05 00:00 조회1,4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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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에 관한 문제를 질문과 답으로 알아봅니다*

문 : 미국에 살고 있는 부부입니다. 서로 성격이 너무 맞지 않아 이혼을 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이혼을 하려면 한국으로 가야만 합니까?

답 : 당사자 쌍방이 재외국민인 때에는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제외공관의 장에게 협이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호적법 시행규칙 제88조) 재외공관의 장은 당사자 쌍방에게 이혼의사의 존부 및 미성년자인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자에 대한 친권행사자의 지정 여부를 확인하고 그 요지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기명 날인한 후 이를 신청서에 첨부항 서울 가정법원에 송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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