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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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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4-05 00:00 조회1,4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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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에 관한 문제를 질문과 답으로 알아봅니다*

문 : 남편과 협의이혼 하기로 하였습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답 : 협의이혼을 하려면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르 제출해야 하는데 (호적법 시행규칙 제86조 1항, 2002. 1. 15 개정) 위 신청서에는 호적등본 1통과 이혼신고서 3통을 첨부해야 합니다(호적법 시행규칙 제86조 3항) 그리고 부부가 각자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지방법원 또는 지원, 시. 군 법원 협의이혼 확인실에 합께 출두하여 판사 앞에서 두 사람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협의이혼이 성립되었음을 확인 받아야 합니다. 확인절차가 끝나면 판사가 준 확인서와 이혼신고서를  받아 3개월 이내에 남편이 본적지에 함께 제출해야 하지만 이혼신고는 어느 한 편만 해도 됩니다. (호적법 시행규칙제91조) 이혼의사 확인을 방은 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은 무효가됩니다. (민법제836조 호적법 제79조의 2.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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