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자료실

이혼 절차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4-05 00:00 조회1,472회 댓글0건

본문

                *이혼에 관한 문제를 질문과 답으로 알아봅니다.*

문 : 이혼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답 :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당사자가 합의하여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 )에 가서 판사로부터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 신고하는 방법입니다.(민법 제834조, 제836조, 호적법 제79조, 제79조의2) 재판상 이혼은 이혼에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를 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 중 일방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때 조정 또는 재판을 통해 이혼하는 방법입니다.(민법 제840조)
이혼 사유는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유기한 때 
                  3) 배우자자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사유가 있을 때 등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