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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재산 계약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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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3-29 00:00 조회1,4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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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에 관한 문제를 질문과 답으로 알아봅니다.*

문 : 결혼한 지 15년 된 3남매의 어머니입니다. 작년에 남편은 자기 명의로 된 집 두채 중 한 채를 제게주겠다고 약속했는데1년이 지난 지금까지 주지 않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

답 : 부부간의 계약은 혼인생활을 계속하는 동안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28조) 따라서 남편이 귀하에게   집 한 채를 주겠다고 약속했더라도 마음이 바뀌어 그 약속을 취소한다면 강제로 받을 길은 없습니다. 더욱이 민법은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계약은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법 제555조) 남편이 구두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더라도 이를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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