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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재산의 등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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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3-29 00:00 조회1,4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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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인에 관한 문제를 질문과 답으로 알아봅니다.*

문 : 저희는 초등학교 교사 부부입니다. 이번에 좋은 아파트 한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집을 부부 공동소유로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또 나중에 제몫인 1/2만 다로 팔 수 있는지요?

답 : 민법은 부부재산에 관하여 별산제를 채택하여 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특유 재산이 되므로 맞벌이 부부가 공동으로 취득한 재산은 고옹명의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소유 관계는 민법이 규정(제 262조 -제 270조) 하고 있는 공유관계로서 각자의 지분이 각자의 특유재산으로 되는 것입니다.이 경우 부부의 일방이 자기의 지분을 처분하거나 공유물 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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