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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일방의며의로취득한 재산의 처분을 막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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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3-29 00:00 조회1,4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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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인에 관한 문제를 질문과 답으로 알아봅니다. *

문 : 남편은 회사를 다녔고 저는 부업을 하여 모은 돈으로 집한채를 마련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저 역시 그 집의 등기를 남편 명의로 했습니다. 요즘 남편과 불화가 잦아지면서 남편이 그집을 처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이혼할 의사는 없고 다만 남편이 그 재산을 일방적으로 처분하는것만이라도 일단 막아 놓고 싶습니다. 가능한지요?

답 :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됩니다.(민법 제 830조 ) 다만 막연히 재산 취득에 상대방이 협력하였다거나 혼인생활의 내조에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지는 않습니다.(대법원 1992. 12.11 선고 92 다21982 판결)그러나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 재산의 추정은 번복됩니다. 또한 다른 한쪽의 적극적인 재산증식의 노력이 있었던 경우에도 이를 부부 공유재산으로 불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 다 25695 판결) 따라서 남편 명의의 재산취득에 어떤 대가를 부담한 사실 또는 적극적인 재산증식의 노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증거를 확보하여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절차를 취함과 동시에 남편을 상대로 공유지분권 이전 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다면 승소부분에 한하여 남편의 처분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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