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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이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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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3-29 00:00 조회1,4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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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인에 관한 문제를 질문과 답으로 알아봅니다 *

문 : 서로 성격이 맞지 않아 이혼을 하기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각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결혼 후 함께 마련한 살림살이 등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답 :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합니다.(민법 제830조 2항) 따라서 가재도구를 누가 가질 것인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는 법원의 결정으로 나누어 갖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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