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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안 된 아파트 양도세 줄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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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5-07-28 00:00 조회1,6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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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안 된 아파트 양도세 줄이려면..잔금기일 늦춰 2년 채워라..

<질의> 40대 회사원으로 갑자기 아파트를 팔아야 할 처지다.
     이왕이면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며, 줄이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하다. 

<응답> 부동산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는 보유 기간 2년을 기준으로 세율이 크게 달라진다.
      또 보유기간 1년 미만과 2년 미만 사이에도 차이가 있다.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양도 소득의 크기에 따라 9~36%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보유 기간이
2년 이하면 40%의 세율이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1년 미만이라면 50%의 최고 세율을 물게 된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팔아 3000만원의 차익을 남겼다고 하자. 보유기간이 2년 1개월이었다면 18%의
세율을 적용받아 364만원 정도만 내면 된다. 그러나 보유기간이 1년 9개월이라면 세율은40%, 세금은 990만원이 된다. 9개월일 때는 50%인 1237만원을 납부하게 된다. 실제 세금은 여기에 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금액이다.
부동산을 양도한 시기는 보통 잔금을 치른 날로 한다. 이 날짜가 분명하지 않거나 잔금을 치르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엔 등기 접수일을 양도일로 본다  따라서 집을 판다면 되도록 보유기간이 1년, 또는 2년을 넘기는 날을 잔금 지급일로 하고, 등기도 이에 맞춰 이전해주는 게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다.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실거래가액으로 따져 양도소득세가 부과돼 세금 부담이 크다. 1년을 넘기면 기준시가가 기준이 돼 세금 부담이 가벼워진다.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엔 잔금 청산일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등기부 등본을 보고 1~2년 이상 보유 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문의는 국세청 1588-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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