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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할 때 여자가 가지고 온 재산은 여자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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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3-29 00:00 조회1,4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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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인에 관한 문제를 질문과 답으로 알아봅니다 *

문 : 저는 결혼할 때 친정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있습니다. 제 남편은 결혼을 하였으니 자기 재산이라고 주장합니다. 사실인지요?

답 :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에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 재산이 됩니다.(민법 제830조 1항) 따라서 귀하가 결혼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은 결혼을 했더라도 귀하가 관리,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8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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