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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번 재산은 아내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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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3-29 00:00 조회1,5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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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인에 관한 문제를 질문과 답으로 알아봅니다 *

문 : 결혼생활 10여년 동안 내내 교사로서 재직하였습니다. 그 동안 모은 돈으로 아파트 한채를 구입했습니다. 제 명의로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남편은 부부 공동재산이라며 자기 명의로 하든지 부부 공동명의로 하자고 합니다. 제가 번 수입으로 산 것인 만큼 제소유가 아닌지요?

답 : 부부의 재산에 관한 민법규정을 보면 결혼전부터 가지고 있던 부부 각자의 재산은 결혼 이후에도 부부 각자의특유재산이 됩니다.(민법 제830조 제1항 전단) 또 결혼생활 도중에 부부 중 일방이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도 그 일방의 소유가 됩니다. (민법제830조 제1항 후단)따라서 귀하의 경우 결혼생활을 계속하는 동안 10년간 교직생활을 통해 실질적인 소득이 있었던 만큼 그 집은 귀하 명의로 할 수 있고 귀하의 특유재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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