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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가사 때문에 아내가 진 빚은 남편에게도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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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3-29 00:00 조회1,4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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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인에 관한 문제를 질문과 답으로 알아봅니다 *

문 : 남편은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도박을 하느라 생활비를 주지 않았고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제가 나가서 벌 수 도 없는 처지였기 때문에 이웃에서 빚을 얻어 썼습니다. 빚을 갚아야 하는데 남편은 자기가 빌린 것이 아니니까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하는데, 이 빚에 대해 남편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지요?

답 : 일상적으로 혼인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으로 아내가 빚을 진 경우에는 남편이 빚진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연대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 827조 1항 제 832조) 귀하의 경우처럼 남편이 직업도 있고 수입이 있으면서 생활비를 주지 않아 이웃으로부터 빌려 쓴 돈은 남편이 갚아 줄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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