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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는 동거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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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3-29 00:00 조회1,5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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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인에 관한 문제를 질문과 답으로 알아봅니다*

문 : 남편과는 별 문제가 없는데 시어머니와 시집 식구들의 간섭이 심해서 정신적으로 힘이 듭니다. 저는 분가해서 살기 원하는데 남편이 이에 응하지 않습니다. 저만 나와서 당분간 별거해도 되는지요?

답 : 부부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때 또는 합의에 의하여 별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서로 동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826조 )동거 장소에 대하여는 부부가 서로 혐의해서 정해야 하고 협의가 안될 때는 가정업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굳이 혼자 나와 별거할 것이 아니라 남편과 분가할 수 있도록 가정법원에 동거장소 지정청구를 해 보도록 하십시오(민법 제826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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