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3-29 00:00 조회1,574회 댓글0건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 혼인에 관한 문제를 질문과 답으로 알아봅니다*문 : 맞벌이 부부입니다. 제가 버는 돈은 저축하고 남편의 월급으로 생활비를 했으면 하는데 남편은 함께 버니까 생활비를 반반씩 부담하자고 합니다. 생활비는 당연히 남편이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부담을 해야 하는지요?답 :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민법 제833조 ) 그러니까 남편과 잘 의논하여 저축도 하고 생활비 부담도 함께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