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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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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3-29 00:00 조회1,4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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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인에 관한 문제를 질문과 답으로 알아봅니다*

문 :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남편이 만성간염으로 계속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건강이 악화되어 직장생활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남편을 부양해야 할 입장입니다. 법적으로 남편이 아내를 부양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답 : 부부는 동거하면서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 826조 1항) 무조건 남편만이 부인과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한다는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즉부부는 서로 능력 있는 자가, 또 형편이 되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다른 사람을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귀하의 경우 남편이 병중이니 만큼 부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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