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자료실

당사자간에 합의 없는 홍인은 무효이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3-29 00:00 조회1,492회 댓글0건

본문

                           * 혼인에 관한 문제를 질문과 답으로 알아봅니다*

문 : 한 직장에 근무하는 남자 직원이 계속 저를 쫓아다니면서 결혼을 강요해 왔는데 저는 그 사람과 전혀 결혼할 마음이 없습니다. 물론 처음 연애할 때 몇 개월간 동거를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 남자의 성격이 난폭하고 씀씀이도 헤퍼 도저히 결혼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별을 통보하고 동거를 청산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쫓아다니며 협박하면서 혼인신고까지 했다고 말합니다. 이 혼인을 무효화 시키고 혼인했던 기록이 나타나지 않는깨끗한 호적을 발급받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답 : 혼인은 당사간의 합의에 의한 혼인신고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즉비록 일정 기간 동거를 했다 하더라도 혼인신고 당시 당사자간에 합의가 없었다면 그 혼인은 무효입니다.(민법 제815조 1호) 특히 결혼식을 올리고 산다 하더라도 혼인 의사가 없이 일방이 혼인신고를 했을 경우 혼인신고 사실을 모르는 당사자가 혼인신고 이후 이를 알고도그 혼인에 만족하고 그대로 부부생활을 계속했다는 사정 등이 없는 경우에는 그 혼인은 무료라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4 므 1089 판결 따라서 귀하의 경우 가정법원에 혼인무효확인 청구를 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후 판결문 등본과확정증명서를 시. 군. 구.읍. 면에 신고하면 호적정리가 될 것입니다. 또한 종전에는 허위 혼인신고를 바로잡는다 해도 혼인되었던 기록이 그대로 나타나 사회 통념상 그 당사자에게 현저하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법원은 호적사무처리지침을 변경하여 당사자가 상대방이나 제3자를 형사고소하여 허위신고된 호적관계가 그 사람의 범죄(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 사문서위조및 동행사죄)로 인한 것임을 소명하는 서면(형사판결문 또는 검사의 기소유예처분 결정문)을 첨부하여 호적의 재제신청을 하면 종전의 호적은 제적된 것으로 관리하여 호적 등. 초본을 발급하지 않고 혼인했던 기록이 기재되지 않은 깨끗한 호적으로 등.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