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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혼인은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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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3-29 00:00 조회1,4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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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인에 관한 문제를 질문과 답으로 알아봅니다*

문 : 결혼한지 한달이 되었습니다. 사귈 당시 남편은 대학을 나왔고 분명 이혼이라고 해서 결혼을 했는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 중학교를 졸업했고 재혼일 뿐만 아니라 아이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사기를 당하여 혼인한 것인데 헤어질 수 있는지요?

답 : 사기 결혼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 816조 3호, 가사소송법 제2조 1항 나류 2호) 혼인의 취소 청구는 사기당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8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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