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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악질이 있는 것을 모르고 한 혼인은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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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3-29 00:00 조회1,4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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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인에 관한 문제를 질문과 답으로 알아봅니다*

문 : 중매로 만나 결혼한 지 3개월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상대방이 며칠 전에 심한 정신적 발작을 일으켜 병원에 입원치료 중입니다. 알고 보니 결혼전부터 정신병 증세가 있어서 약을 먹었고 완치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과 평생 함께 살수 없습니다. 

답 :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질병이 있는 것을 모르고 결혼했다면 그런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지방은 지방법원) 혼인취소와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6조 2호, 제825조) 이기간 안에 혼인취소청구를 하지 않읐을 경우에는 그 질병을 이유로 정상적인 결혼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이혼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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