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자료실

이혼했거나 사별한 여자는 6개월이 지난 후에 재혼할 수 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3-29 00:00 조회1,963회 댓글0건

본문

                  * 혼인에 관한 문제를 질문과 답으로 알아봅니다*

문 : 3개월 전에 협의이혼 한 여자입니다. 시골에서 자라면서 오랜 친구였던 남자 동창이 사별하고 혼자 살고 있는데 자구 결혼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지금 바로 재혼할 수 있는지요?


답 : 남편이 사망하였거나 남편과 이혼한 경우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재혼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11조) 그 이유는 6개월 이내에 재혼하여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그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가에 대한 혼란이 생길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별이거나 이혼후 전 남편의 아이를 출산한 경우에는 이 기간에 관계없이 곧 재혼할 수 있고, 이혼한 전 남편과 다시 혼인하는 경우에도 이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동법 제 811조 단서)단 6개월 이내라도 임신 중이 아니라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면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호적예규 제385호) 남성의 경우에는 재혼 금지 기간을 두지 않고 여성에게만 재혼금지 기간을 둔 것은 남녀를 차별한 것으로써 재혼금지 기간을 둔 것은 남녀를 차별한 것으로써 당연히 폐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계류 중인 민법 개정안에는 여성의 재혼금지 기간 규정을 폐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