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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을 처의 호적에 입적시키는 혼인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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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3-22 00:00 조회1,4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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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에 관한 문제를 질문과 답으로 알아봅니다*

문 : 무남독녀입니다. 부모님께서는 제가 혼인을 해도 부모님의 호적에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데 남편이 제 호적으로 입적할 수는 없는지요?

답 : 보통 혼인을 하면 여자가 남편의 호적에 입적하지만 남편이 아내의 호적에 입적하는 입부혼인이 있습니다.(민법 제826조 3항 단서, 호적법 제25조)따라서 남편이 원하면 부인의 호적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부부사이에 태어난 자녀도 어머니의 성과 본을 다라 어머니의 호적에 입적하게 됩니다.(민법 제826조 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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