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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후 혼인신고를 해 주지 않을 경우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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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3-22 00:00 조회1,4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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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에 관한 문제를 질문과 답으로 알아봅니다*

문 : 결혼한지 1년 반이 넘었습니다. 남편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혼인신고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제가 혼자서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지요?

답 : 우리 민법 제815조는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는 그 혼인을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혼인신고 할 당시 남편과의 합의 없이 일방적인 신고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는 남펀과 정식으로 결혼을 하고 지금도 별 문제 없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남편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청구를 하여 판결을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1항 나류 1호) 그러나 만약 남편이 명백하게 혼인신고에 동의하지 않았다든지 또는 이미 안 살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후에 혼인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그 혼인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혼인신고는 남편과의 충분한 합의를 한 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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