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자료실

형부와 처제간에는 혼인할 수 없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3-22 00:00 조회1,567회 댓글0건

본문

                                 *혼인에 관한 문제를 질문과 답으로 알아봅니다*

문 : 오랫동안 암으로 고생하던 아내가 결국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한집에 같이 살던 처제가 아내의 병간호는 물론 저와 아이들의 뒷바라지도 도맡아 했었습니다. 지금도 아내가 없는 빈자리를 따뜻이 메워 주고 아이들 또한 잘 따릅니다. 주변에서도 아예 결혼을 해서 살라고 하는데 법적으로도 처제와의 결혼이 허용되는지요?

답 : 민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학자들간에 형부와 처제의 결혼이 가능하지에 대하여 학설이 대립되었습니다. 그러나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민법은 친족의 범위에 들어가는 인척의 범위를 4촌 이내의 인척으로 규정하였고 (민법 제777조 2호) 형부와 처제는 인척 2촌으로, 현재는 논란의 여지 없이 형부와 처제 사이에는 혼인 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 771조) 따라서 형부와 처제가 혼인을 하면 민법 제815조 2호가 규정하고 있는 8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인 친족관계가 있었던 때에 해당되어 그 혼인은 무효가 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