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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혼결혼은 법적혼인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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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3-22 00:00 조회1,4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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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에 관한 문제를 질문과 답으로 알아봅니다*

문 : 저희는 한동네에 오랫동안 살면서 아주 가깝게 지냈습니다. 물론 제아들과 이웃집 딸도 어릴 적부터 오빠 동생하며 지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둘이는 같은 항공회사에 취직하였고 결국 연인 사이로 발전하여 드디더 내년에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항공기 사고로 둘 다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렇게 간것이 너무 안타까워 두 집안에서 이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영호결혼식을 올려주고 혼인신고도 해 주고 싶습니다. 가능할지요?

답 : 결혼은 살아 있는 사람들간의 혼인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비록 영혼 결혼식을 올려준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혼인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설사 사망한 사람에 대한 혼인신고를 제3자가 하더라도 그러한 혼인은 무효이므로 어떠한 사유로도 그 혼인신고는 수리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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