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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의 혼인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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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3-22 00:00 조회1,4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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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에 관한 문제를 질문과 답으로 알아봅니다*

문 : 저는 미국 사람과 국제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혼인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 : 국제결혼의 경우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의하여 정하고 (국제사법 제39조 1항)형식적 성립요건은 혼인을 거행하는 나라의 법 또는 당사자 일방의 본국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동법 제 39조 2항 본문)따라서 한국인은 한국의 민법규정에 의하여 유효한 혼인인지 알아보고, 미국인의 경우 소속된 주법에 의하여 유효한 혼인이 될 수 있는가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 법률들에 모두 저촉되지 않으면 혼인은 유효합니다. 그 다음 혼인신고 방식은 우리나라에서 혼인하는 경우 우리 나라 법에 의하여 혼인신고를 하면 됩니다.(동법 제 39조 2항 단서)귀하의 경우처럼 미국 사람과 혼인할 경우 미국의 주법에 따라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된다는 영사의 증명서를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미국에서 혼인할 경우 미국 주법에 의하여 혼인등록을 하고 그 증서를 받아 그곳에 주재하는 재외공관에 제출하면 혼인신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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