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혼인한 한국인 부부는 현지에서도 신고를 할 수 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3-22 00:00 조회1,505회 댓글0건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혼인에 관한 문제를 질문과 답으로 알아봅니다*문 : 외국에서 결혼한 신혼부부입니다. 혼인신고를 꼭 한국에 가서 해야 합니까?답 : 거주하는 외국에서도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외국에서 우리 나라 사람끼리 혼인했을 경우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 공사 또는 영사에게 혼인신고를 할수 있습니다.(민법 제 814조 1항, 호적법 제39조) 그러면 이를 수리한 공관장은 지체없이 그 신고서를 본국의 호적 공무원에게 보내어 처리하게 됩니다.(민법 제814조 2항,호적법 제41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