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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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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3-22 00:00 조회1,4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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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에 관한 문제를 질문과 답으로 알아봅니다*

문 : 결혼한 부부로서 혼인신고를 하려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답 : 혼인신고는 혼인신고서 용지에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의 도장을 받아(민법 812조 2항)여자의 호적 초본을 첨부하여 남편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처가에 입적하는 입부혼의 경우는 처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하여야 합니다.(호적법 제76조, 제25조) 이처럼 결혼하면서 아내가 남편 호적으로 입적하는 문제는 아내에 대한 차별대우로서 부부평등에 위배되기 때문에 하루 빨리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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