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자료실

혼인신고를 해야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3-22 00:00 조회1,431회 댓글0건

본문

                               *혼인에 관한 문제를 질문과 답으로 알아봅니다*

문 : 작년에 결혼했는데 미루다 보니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혼인신고를 꼭 해야 합니까?

답 : 우리 나라는 법률혼주의이므로 아무리 결혼식을 올렸다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혼인은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혼인신고를 해야 법률상으로 혼인이 성립되는 것입니다.(민법 제812조 1항) 혼인신고가 안된 상태는 사실혼 관계에 불과하므로 법률혼에 비해 불리한 점들이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