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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동본 도는 동성이본은 혼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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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3-22 00:00 조회1,5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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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에 관한 문제를 질문과 답으로 알아봅니다*

문 : 저는 안동 권씨입니다. 얼마 전 알게 되어 교제하던 여자와 결혼하려 하니 그 쪽은 안동 김씨였습니다. 집안에서는 한 할아버지의 자손이라고 혼인하지 말라고 하는데 법으로도 금지되는지요?

답 : 귀하처럼 본은 같고 성이 다르거나 또는 김해 김씨와 경주 김ㅆ의 예처럼 성은 같고 본이 다른 경우에는 동성동본이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동성동본 금혼규정이 있을 때도 아무런 법적 문제 없이 혼인신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동성동본이라도 시조가 다른 경우, 예를 들어 경순왕 후손의 김해 김씨와 수로왕 후손의 김해 김씨는 동성동본일지라도 시조가 달라 혈족이 아닌 것이 분명한 경우이므로 동성동본인 혈족간의 혼인을 금지할 때도 혈족이 아니라는 소면자료를 제시하여 자유롭게 혼인할 수 있었고, 더구나 동성동본 금혼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현재는 아무런 법적 장애 없이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김해 김씨뿐만 아니라 최입지 후손이 강릉 최씨와 최문한 후손인 강릉 최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호적법 제76조 1항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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