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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인 혈족 사이라도 혼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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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3-22 00:00 조회1,4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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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에 관하한 문제를질문과 답으로 알아봅니다*



문 : 대학 동기로서 오랫동안 사귀면서정이 들었습니다.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동성동본은 결혼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인지요?

답 :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에는 혼인하지 못한다"라는 동성동본 금혼규정(민법 제809조 1항) 에 있습니다만 이 조항이 1997년 7월 헌법재판소에 의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호적예규 제535호(1997 .7 .30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의 혼인신고에 관한 예규) 제2조는 "동성동본인 동일남계 혈족 사이의 혼인이라도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는 동성동본의 혼인신고서에는 1)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 2) 족보 사본 (혼인당사자에게 관계되는 부분만 첨부해도 무방) 3) 부모 또는 8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인 성년자가 작성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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