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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빙자한 성관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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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3-22 00:00 조회1,4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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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녀관계에 관한 문제를 질문과 답으로 알아봅니다.*

문 : 결혼을 전제로 성관계를 가졌던 남자가 이제 저를 피하고 결혼을 미루기만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 : 남자가 결혼을 안할 생각에서 피한다면 혼인을 강요할 방법은 없습니다.(민법 제803조) 다만 남녀관계 해소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806조, 가사소송법 제13조) 또한 그 남자가 처음부터 당신과 결혼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결혼을 빙자하여 성관계를 맺었다면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할 수 도 있습니다.(형법 제304조) 고소는 그것을 안지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한번 취소하면 같은 사안에 대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232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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