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자료실

남편과 동거 중인 여자의 물건을 가져갈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3-22 00:00 조회1,482회 댓글0건

본문

                                  *남녀관계에 관한 문제를 질문과 답으로 알아봅니다.*

문 : 남편이 집을 나가 다른 여자와 동거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괘씸해 친정식구들과 함께 여자 집 열쇠를 따고 들어가 살림살이를 부수고 몇 가지 물건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자가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벌을 받게 되는지요?

답 : 비록 남편과 동거하는 여자라고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문을 따고 들어가 기물을 파손하고 물건까지 들고 나오는 행위는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절도 등의 형사상 책임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