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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을 낳아 준다는 조건으로 가진 남녀관계를 법은 보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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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3-22 00:00 조회1,4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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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녀관계에 관한 문제를 질문과 답으로 알아봅니다.*

문 : 딸만 셋 있는 ㄴㅁ자가 아들을 낳아 주면 결혼해 주겠다고 하여 동거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들만 빼앗아 가고 저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보호받을수 엇습니까?

답 : 귀하의 경우는 아들을 바라는 한국 가정의 폐습에서 빚어진 비극 가운데 하나입니다. 부인과 자식이 있는 남자인 줄 알면서 아들을 낳아 주면 결혼하겠다고 약속한 그 자체가 공서양속에 위반되므로 무효입니다.(민법 제 103조) 그러므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귀하가 자녀를 양육할 경우 아이에 대한 친권, 양육권 및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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