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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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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3-15 00:00 조회1,4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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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에 관한 문제를 질문과 답으로 알아봅니다.*

문 : 남편과 저 둘 다 배우자를 일찍 여의고 외롭게 살다가10년 전부터 동거해 왔습니다. 남편에게는 장성한 자식들이 있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아 왔는데 남편이 최근 지병으로 사망하자 자식들이 빈 몸으로 나가라고 합니다. 결혼생활의 반은 남편 병간호로 보냈는데 저한테는 상속권이 없는지요?

답 : 사실혼 관계에서는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며 배우자로서의 상속권도 없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사실혼배우자에게 임차권과 채권적 전세권의 승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9조, 제12조) 또한 상속인이 없는 경우라면 사실혼 당사자는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로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으 수 있는,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 분여가 인정될수도 있습니다.(민법 제1057조의 2) 귀하의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있어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실혼 부부에게상속권을 인정하는 입법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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