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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이 처도 남편의 공무원 연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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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3-15 00:00 조회1,4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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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에 관한 문제를 질문과 답으로 알아봅니다.*

문 : 혼인신고를 하진 않은 공무원의 아내입니다. 남편이 근무 중 순직하였는데, 제가 남편의 공무원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 : 공무원 연금법에 의하면 유족 중의 배우자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공무원연금법 제3조 1항 2호) 귀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족급여청구서에 주민등록표등본 및 호적등본과연금취급기관장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동법 시행령 제3조 1항, 제48조 참조) 그밖에 산업재해보상법(제4조3호), 선원법시행령(제29조 1호). 근로기준법시행령(제44조 1항 1호), 군인연금법(제3조 1항 4호) 등에서도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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