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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남편이 사망했을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아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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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3-15 00:00 조회1,4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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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에 관한 문제를 질문과 답으로 알아봅니다.*

문 :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인데 남편이 길을 건너다  과속으로 달리는 버스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제가 버스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까?

답 : 버스회사는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로서 무과실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6조) 따라서 남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귀하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버스회사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해 주게 되어 있으며(민법 제752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상 배우자의 손해배상 청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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