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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자와 동거한 경우는 사실혼 관계로 보호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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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3-15 00:00 조회1,4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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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에 관한 문제를 질문과 답으로 알아봅니다.*

문 : 혼인신고를 하지않은 부부인데 처와 헤어지려 합니다.위자료를 반드시 주어야 하는지요?

답 : 귀하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고 아내에게만 혼인파타의 책임이 있다면 법적으로 위자료를 주어야 할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에게 혼인 파탄이 책임이 있는 경우라면 당연히 아내에게 위자료를 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위자료는 재산정도, 학력, 경력, 생활정도, 연령, 동거기간, 혼인생활 파탄경위, 파탄정도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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