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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아내도 남편과 간통한 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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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3-15 00:00 조회1,4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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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에 관한 문제를 질문과 답으로 알아봅니다.*

문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입니다. 제 남편이 다른 여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제가 그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답 : 귀하는 법률상의 처가 아니기 때문에 남편과 상대방을 간통죄로 고소할 수는 없으나, 사실혼의 부부관계를 불법하게 침해한 데 대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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