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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부부는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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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3-15 00:00 조회1,4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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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에 관한 문제를 질문과 답으로 알아봅니다.*

문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입니다. 남편이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여직원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제가 남편과 여직원을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까?

답 : 우리 나라 가족법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는 법률상 부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민법 제812조 호적법 제76조) 따라서 귀하는 두 사람을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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