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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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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3-15 00:00 조회1,4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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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에 관한 문제를 질문과 답으로 알아봅니다.*

문 : 남편과성격차이로 협의 이혼 했지만 아이들 대문에 헤어지지 못하고 7년 전부터는 호닌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가게를 하며 모은 재산들이 모두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데 다시 헤어져야 할 일이 생기자 남편은 정식 결혼도 아니므로 재산분할을 안해 주어도 된다며 빈손으로 나가라고 합니다. 같이 모은 재산인데 나누어 달라고 할 수 없는지요?

답 : 사실혼이란 혼인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나 사회관념상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에 인정되며, 부부의 생활 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사실혼 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대법원 1995.3.10선고 94므1379.1386판결 : 대법원 1995.3.28 선고 94므 1584 판결) 학설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귀하처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헤어질 경우 사실혼 기간 중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 남편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미 다른 사람과 혼인신고를 한 남자와 오랜 기간 동거를 해 오면서 재산을 마련한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로 볼 수 없으며 헤어질때 남자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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