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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생활을 방해한 시부모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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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3-15 00:00 조회1,4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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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에 관한 문제를 질문과 답으로 알아봅니다.*

문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입니다. 시부모가남편이 저와 살면 일찍죽는다면서 저를 학대하고 헤어지라고 합니다. 제가 남편과 헤어지게 될때 시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 : 시부모의 학대는 사실혼 해소의 원인이 됩니다. 시부모의 부당한 대우로 인해 헤어지게 되었다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상의 부부일지라도 시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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