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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를 이유없이 파탄시킨 남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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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3-15 00:00 조회1,4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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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에 관한 문제를 질문과 답으로 알아봅니다.*

문 : 결혼식은 올렸으나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고 있는데 남편이 저를 학대하며 내쫓아 친정에 와있습니다. 남편과 헤어지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답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 사이라도 헤어질 때는 혼인신고 한 부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의 잘못으로 헤어지게 되었다면 남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사실혼 해소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가사소송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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