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라도 제3자의 혼인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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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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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에 관한 문제를 질문과 답으로 알아봅니다.*
문 : 남편이 혼인신고를 안해 주는 등 눈치가 이상해 가정법원에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심리 중입니다. 제가 가정법원의 판결을 받기전에 남편이 다른 여자와 혼인신고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답 : 현재 부부생활을 계속하고 있다면 혼인신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남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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