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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가 없는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 그 자녀는 입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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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3-15 00:00 조회1,4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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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에 관한 문제를 질문과 답으로 알아봅니다.*

문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입니다. 생후 5개월된 아들을 두고 남편이 사망하였습니다. 아들의 입적은 어떻게 합니까?
답 :  남편이 사망했으므로 귀하는 남편의 호적에 들어갈 수 없지만 두분의 아들은 남편의 호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하여 가정법원(지방법원)에 인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64조, 가사소송법 제2조 1항 나류 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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