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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서를 우송한 뒤 부부 한쪽이 사망하였을 경우 그 신고는 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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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3-15 00:00 조회1,4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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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에 관한 문제를 질문과 답으로 알아봅니다.*

문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입니다.혼인신고서를 등기로 본적지에 우송하고 출장가던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혼인신고가 수리됩니까?

답 : 호적법에서는 호적에 관한신고서를 우송한 수 그 신고서가 시. 읍. 면장에게 도달하기 전에 부부의 일방 도는 쌍방이 사망하였을 경우에 호적공무원이 사망한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혼인신고를 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호적법 제46조 1항)
따라서 혼인신고의 사후 수리로 인하여 당사자는 일단 법률상 부부가 되었다가 사망으로 인하여 혼인이 해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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