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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한 남편과는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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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3-15 00:00 조회1,4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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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에 관한 문제를 질문과 답으로 알아봅니다.*

문 :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입니다. 서해안에서 발견된 간첩선을 쫓아 출동한 남편이 사망하였습니다. 저 혼자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지요?

답 : 원칙적으로 죽은 사람과는 혼인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혼인신고는 살아 있는 부부 두 사람의 진정한 혼인 의사의 합치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815조 1호) 그러나 전사로 인하여 혼인신고를 못한 경우에는 1968년 12월 31일 법률 제2067호로 공포된 혼인신고 특례법에 의해서 혼자더고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전쟁 또는 사변 중에 전투에 참가하거나 전투 수행을 위한 공무에종사함으로 인하여 혼인신고를 당사자 쌍방이 하지 못하고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일정한 절차를 밟아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조처하고 있습니다.(혼인신고특례법 제1조)
여기에서 전투 수행을 의한 공무라 함은 군인, 군속, 경찰관, 향토예비군 또는 전시 근로 동원된 자가 작전명령에 의해 적 또는 반 국가단체와의 전투행위를 하거나 무장폭동을 진압하기 위한 전투행위를 할 경우, 또는 이러한 행위를 지원하는 행위를 말하며(동법 시행령 제2조), 이를 행하다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당사자가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의 확인을 얻어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2조)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게 되면 남편이 사망한 때에 혼인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동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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