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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 먼저한 쪽이 법률상의 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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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3-15 00:00 조회1,4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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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에 관한 문제를 질문과 답으로 알아봅니다.*

문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부부입니다. 별이유 없이 혼인신고를 하지않고 있었는데 남편이 다른 여자와 혼인신고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됩니까?


답 : 우리나라는 부부생활을 하더라도 혼인신고가 없는 한 법률상 부부로 인정하지 않는 법률혼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사살상 정식으로 결혼식을 했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귀하는 법률상의 아내가 아닙니다. 따라서 다른 여자가 먼저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그 여자가 법률상의 아내가 됩니다.(민법 제812조 1항, 호적법 제76조) 이제 귀하가 남편과의 혼인생활을 청산하지 않으면 오히려 법률상 처로부터 간통죄로 고소를 당할 염려도 있습니다.(형법 제241조) 한편 남편에 대해서는 사실혼 해소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1항다류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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