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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사망후에는 혼인신고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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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3-15 00:00 조회1,4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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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에 관한 문제를 질문과 답으로 알아봅니다.*

문 : 결혼 1년 후 남편이 백혈병으로 사망하였습니다. 병간호에 정신이 없어 혼인신고를 못했는데 이제라도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까?

답 : 혼인신고는 살아 있는 부부의 진정한 의사의 함치에 의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민법 제815조 1호) 남편이 사망하고 없는 지금 귀하는 혼인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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